당소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고 제조·판매 중단 위기에 처한 의료기기 업체를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이끌어내며 경쟁사의 특허침해 공격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허심판원 2024당2526 사건)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 시술용 의료용 리프팅 실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역U자형 조직 현수 고정장치 특허를 침해했으니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하라는 경고장을 받습니다.
경쟁사는 의뢰인 제품의 일부 구조가 자사 특허의 핵심 구성인 한 쌍의 다리부, 다공성 메쉬(공극부재) 및 코어부재의 결합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제품을 시술 시 꺾어 사용할 경우 특허의 간접침해까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 제품이 경쟁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제품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침해하는 문언침해 여부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인지에 따른 간접침해 성립 여부입니다.
문언침해(Literally Infringement)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경우 성립합니다. 당소는 경쟁사 특허가 한 쌍의 다리부가 역 U자형 현수고정부에 의해 연결된 구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의뢰인 제품은 독립된 1개의 다리부와 손잡이부로 구성되어 구조적으로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는 특허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에 대해 인정됩니다. 경쟁사는 제품을 U자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소는 경쟁사가 제출한 브로셔 등의 증거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구조는 특허 출원 전 이미 공지된 기술(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등)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 물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III. 특허심판원의 판단 (2024당2526)
특허심판원은 의뢰인 제품이 경쟁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습니다.
문언침해 관련: 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 쌍의 다리부가 역 U자 형상으로 상호 연결된 현수고정부를 포함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뢰인 제품)은 1개의 다리부와 손잡이부에 연결된 접힘부만 있을 뿐이어서 구성상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발명은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간접침해 관련: 심판원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제품이 U자로 구부려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제품과 유사한 리프팅 실은 특허 출원 전 이미 공지된 형태이므로, 이를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고, 해당 기술의 공지 여부를 분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력한 경고장을 통해 압박해올 경우, 사전에 철저한 기술 분석을 통해 자유 실시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쟁사는 국내 1위 로펌(K법률사무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격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상은 변리사는 사건의 본질인 구조적 차이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고,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대형 로펌을 상대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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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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