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가수 사인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연예인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나눔용 스티커를 제작하였으나, 주변의 제안으로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이미 해당 가수의 영상 캡처본을 활용한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직접 예스24 등에서 저장한 이미지와 멤버들의 사인을 포함하여 제작한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특정 가수의 영상 캡처 이미지, 사진, 사인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스티커를 판매하는 행위의 법적 위반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안에는 저작권법 제10조(저작물), 제16조(복제권), 제20조(배포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등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영상의 캡처 화면은 영상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얼굴이나 성명 등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성명·형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의 보호 대상입니다. 사인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예스24 등 온라인상에 공개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스티커로 제작하고 배포(판매)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부 디자인을 가미했더라도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했다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이 역시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타 사이트에서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판매자들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무단으로 판매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판매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상 캡처 이미지와 가수의 사인 등은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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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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