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동요를 재해석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동요인 '산중호걸'의 가사에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섞어 해석하는 글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이 곡은 과거 앨범에서 외국곡이자 작사자 미상으로 표기된 적이 있으나,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특정 인물(이요섭 님)이 작사 및 작곡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 원작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혹은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동요인 '산중호걸'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2차적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곡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적용 법률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해당 곡이 과거에 미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자가 있다면 그 보호 기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합치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란 질문자님의 창작적 해석이 주된 내용이 되고, 원곡의 가사나 멜로디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상의 대다수 분량이 질문자님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채워지고, 가사의 일부만 예시로 언급된다면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사 전체를 낭독하거나 멜로디 전체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원곡 소개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여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화 채널에 업로드할 경우 상업적 목적이 인정되어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를 통해 이용 허락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자면, 등록된 저작자가 있는 동요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해석이 주가 되는 '인용' 수준을 넘어 원곡을 과도하게 노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므로, 이용 범위와 목적에 맞춰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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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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