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변리사 1% 인싸이트닌텐도 특허소송(포켓몬 vs. 팰월드), 왜 저작권보다 특허가 무서운가?
관리자
2026-02-20
조회: 33
1. 닌텐도, 팰월드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다
최근 게임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팰월드' 개발사인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입니다. 보통 게임 간의 유사성 문제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그래픽 등 '표현'의 문제인 저작권 침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닌텐도는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저작권은 캐릭터의 외형이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살짝 바꾸면 회피하기 쉽지만, 특허는 기술적 원리와 게임 시스템(아이디어의 구현)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캐릭터 모양을 바꿔도 게임 방식이 같다면 침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구리하라 키요시 변리사의 분석을 토대로 닌텐도가 어떤 특허를 통해 팰월드를 압박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상은 변리사 1%인싸이트의 영상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입니다.
2. 저작권을 넘어 특허로 향한 닌텐도의 시각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구리하라 키요시 변리사는 닌텐도가 이번 소송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허들을 분석했습니다.
팰월드 출시 당시 "몬스터가 포켓몬과 너무 닮았다"는 논란이 거셌으나, 사실 캐릭터 모델링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의 경우, 과거에는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등을 통해 게임의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편집적 특성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더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인 '포획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3. 포켓몬 고와 팰월드의 결정적 유사점
팰월드는 오픈월드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포획하는 게임입니다. 구리하라 변리사는 여기서 '몬스터에게 공(아이템)을 던져 포획하는 방식'이 닌텐도의 특허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닌텐도의 특허 제7493117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특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공간 내에서 방향 입력을 받아 조준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
특정 조작을 통해 포획 아이템을 조준 방향으로 던지는 단계
아이템이 몬스터에 맞으면 포획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성공 시 소유권을 부여하는 단계
포획 성공 가능성을 색상이나 디자인 등 시각적 지표(인덱스)로 표시하는 기능
팰월드 역시 몬스터에게 공을 던질 때 성공 확률이 표시되고, 포획 후 소유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위 특허의 청구범위와 매우 흡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4. 닌텐도의 치밀한 전략: 분할 출원과 특허 피팅(Fitting)
닌텐도가 이번 소송에서 보여준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특허 피팅 전략'입니다. 닌텐도는 이미 2021년에 관련 원천 특허를 출원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팰월드가 출시되자, 기존에 출원해두었던 특허를 '분할 출원'하여 팰월드의 게임 방식에 딱 맞게 청구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분할 출원이란? 하나의 특허 출원에서 일부 내용을 분리해 별개로 출원하는 제도로, 원출원일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심사 활용: 닌텐도는 일본의 '슈퍼 조기 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단 1~2개월 만에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예: 특허 7545191호는 2024년 7월 출원 후 8월에 바로 등록됨)
이것은 팰월드의 구체적인 동작 방식을 확인한 뒤, 그 방식을 그대로 침해 범위에 넣는 '타겟팅된 특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5. 닌텐도의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와 시사점
닌텐도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약 2,400건, 한국 내에도 약 62건의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닌텐도는 평소에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자사의 지식재산(IP) 근간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면 이처럼 강력한 특허들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게임 산업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특허 방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은 "캐릭터 디자인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깨고, 게임의 시스템과 룰 자체가 특허를 통해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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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