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상은 변리사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쟁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하여 유사한 음성을 생성하는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님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4071911150004732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인싸이트’를 통해 먼저 연락을 주셔서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1. AI 커버곡, 저작인접권 침해인가?
AI 커버곡은 기존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학습을 통해 유사한 음성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가수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목소리의 보호 한계: 현재 저작권법상 가수의 음원(녹음물)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지만, '목소리' 자체는 직접적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대응의 공백: AI가 만들어낸 유사 음성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가수나 음반사의 입장에서 법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저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이에 따른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 범위 설정: AI와 인간이 공동으로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 및 보호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동향과 국내 기준: 이미 해외에서는 AI 음악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조속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한상은 변리사의 시각
AI 기술이 발전하며 기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커버곡 역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향후 법제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과 지식재산권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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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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