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상은 변리사입니다.
최근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제가 수행했던 '복합댐퍼' 특허 무효 심판 승소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https://www.fnnews.com/print/202205180919592706
이번 사건은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이자, 이미 2009년에 등록되어 오랫동안 권리가 유지되어 온 특허를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2009년 등록된 '복합댐퍼' 특허, 진보성 결여로 무효 결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미도진흥이 연루된 특허 분쟁으로, 상대방이 보유한 기술의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사건 배경: 상대 업체가 2009년에 등록된 '복합댐퍼' 기술을 근거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주)미도진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결여' 논리를 강력하게 전개했습니다.
심판 결과: 특허심판원 제52부는 해당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특허심판원 주요 심판 사례로 선정
이번 승소 사례는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을 넘어, 특허심판원에서 주요 심판 사례로 소개될 만큼 그 법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특허일지라도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충분히 무효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허 분쟁은 기술의 외형이 아닌 '본질적 진보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년간 유지된 특허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접근보다 훨씬 정교한 법리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특허 공격으로부터 의뢰인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핵심 권리를 확정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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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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