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 중지 및 폐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iroiro’라는 명칭에 대해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의 상표권(제0908220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IROIRO SOAP’라는 명칭으로 강아지 샴푸바 및 비누를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약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당소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당소는 즉각적인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에서 쟁점은 ①상표의 유사성 여부 및 ②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입니다.
상표의 유사성이란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당소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IROIRO SOAP’에서 ‘SOAP’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며, 핵심인 ‘IROIRO’ 부분이 의뢰인의 등록상표 ‘iroiro’와 호칭 및 관념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성이란 상품의 속성이나 용도, 제조 및 판매처 등이 일치하여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당소는 상대방이 판매하는 ‘동물용 비누’가 의뢰인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화장품’과 그 용도 및 수요자 층이 중복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III.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경고 및 요구 사항
당소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표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첫째, ‘IROIRO SOAP’ 상표를 사용한 모든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영 중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SNS(인스타그램 등)상의 키워드와 전자적 표시를 삭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상표권 침해의 결과물인 제품 및 포장지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실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비누 제품 일체를 폐기함으로써 침해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을 고지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행위를 지속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7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상표권 분쟁에서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의 경우 전파 속도가 빠르고 매출 발생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초기 경고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매출 추산액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판매 중단 및 관련 게시물 삭제를 수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고장 발송 단계에서부터 사법기관을 통한 강제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철저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을 수립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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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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