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자사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디자인권 침해 중지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상대방의 침해 제품 유통 및 판매 중단을 이끌어내며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주식회사 스윙로드는 '골프용 자세 교정기'에 관한 등록디자인 제1232460호 및 제1232459호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입니다 . 의뢰인은 2024년경, 특정 판매업체가 온라인 쇼핑몰(XX골프, SPOTEM 등)을 통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상대방 업체는 '헤드픽스 골프스윙연습기' 등의 명칭으로 제품을 게시하였으며, 이는 의뢰인이 고안한 디자인의 핵심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디자인권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관련 게시물 삭제, 잔여 재고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쟁점은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입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이란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소는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 디자인의 특징인 '모자챙에 결합되는 집게부', '유동부(줄)', '스트레스 볼'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론 전략으로 당소는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 따른 디자인권자의 독점적 실시권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물품을 양도하거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로 간주된다는 점(디자인보호법 제114조)과 고의 침해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가능성(제220조)을 명시하며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III. 주요 판단 및 조치 사항 (2024.04.08. 내용증명)
당소는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와 법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유사성 판단: 상대방 제품은 골프용 자세 교정기로서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물품이 동일하며, 디자인의 특징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행 요구 사항: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침해금지청구권)에 근거하여, 침해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즉시 중단,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판매 게시물 삭제, 창고에 보관 중인 반제품 및 완제품의 전량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행 확인: 위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폐기 수량 및 조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서류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디자인 분쟁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획정하고, 침해 제품과의 유사성을 기술적·시각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상 유사 범위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다수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침해 제품을 광범위하게 판매하고 있어 자칫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한 결과, 정식 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조기에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해 공격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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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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