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법원에 제기된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내며 특허 무효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허법원 2022허3830 사건)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주식회사 미도진흥으로, 경쟁사인 원고 주식회사 미도이앤씨의 복합댐퍼 특허(특허 제1102928호)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5월, 해당 특허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본인들의 복합댐퍼가 설치 장소나 용도 면에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고, 수동개폐기 구성 등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며 위기에 처한 특허권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당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특허법원 단계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에서 쟁점은 ①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복합댐퍼의 해석 범위 및 ②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를 통한 진보성 부정 여부입니다.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창작성을 의미합니다. 당소는 원고 특허의 구성들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고 변론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복합댐퍼가 반드시 송풍기 앞에 설치되는 풍량조절댐퍼로 한정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소는 청구범위에 그러한 장소적 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댐퍼의 일반적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원고 특허의 핵심인 자동 및 수동 개폐날개 구조가 선행발명 1의 방연풍속부와 차압부 구성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며, 링크기구를 이용한 동시 작동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II. 특허법원의 판단 (2022허3830)
특허법원은 한상은 변리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 무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범위 해석 관련: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설치 장소에 대한 한정이 없으므로, 이를 송풍기 출구측에 설치되는 풍량조절댐퍼로만 제한 해석할 수 없고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문 13-14면 참조)
진보성 판단 관련: 원고 특허의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1에 내재된 기술상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판결문 18면 참조) 또한, 수동작동개폐날개와 수동개폐기 구성은 선행발명 1의 차압부 및 개구조정나사와 그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며, 링크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제2 내지 5호증)을 통해 쉽게 부가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불과하다. (판결문 19-23면 참조)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특허 분쟁에서는 청구범위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임계적 의의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용어가 다르거나 설치 위치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소 한상은 변리사는 선행문헌에 내재된 기술적 가치를 정확히 추출하고, 원고의 구성이 단순한 위치변경이나 주지기술의 결합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와 논리적인 구성 대비 전략이 승소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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