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업체에서 제공한 가이드로 작성한 테스트 원고, 제가 포트폴리오로 쓰면 고소당하나요?
블로그 홍보글 작성 부업을 위해 한 업체로부터 임시 가이드라인을 받아 테스트용 원고 2,000자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원고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이 테스트 원고를 다른 곳에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가이드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인데, 정말 저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요?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업체가 제공한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특약이나 계약이 없는 한 해당 원고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질문자님께 귀속됩니다.
본 사안에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판례가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며, 제2호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업체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이나 키워드는 일종의 아이디어 또는 소재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을 배치하여 구체적인 글의 형태로 완성한 사람은 질문자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되며, 단순히 소재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에 원고료 지급이나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대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업체가 해당 원고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내에 업체의 비공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외부에 노출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블로그 홍보용 키워드나 흐름도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테스트 목적으로 작성한 원고는 질문자님의 창작물이며, 계약 및 비용 지불이 없었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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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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