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우연히 대만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상품제작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우연히 대만에서 사용하는 빼이따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판매자분 것을 확인하니까 특허와 상표 출원 번호가 적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에서 유행하거나 사용되는 특정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저작권보다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법 제2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하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상표법 제2조 및 제82조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하며,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출원 제10-2024-0084193호와 같이 출원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의 기술적 원리나 구조에 대해 특허 심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이 공개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일반에 공개되므로, 그 이전에는 상세 내용을 키프리스(KIPRIS)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표출원 제40-2024-0179020호 역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독점적 지위가 발생하지만, 타인이 이미 출원하여 심사 중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할 경우 향후 등록 시점에 따라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상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제품이 국내에서 이미 특허 및 상표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특허나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출원 번호가 실재한다면 향후 권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작 착수 전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 범위와 등록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이메일: hi@insight-h.co.kr
상담문의: 02-6007-2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