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노래방 노래가 불릴수록 저작권료가 많은가요?
노래방에서 노래가 많이 불릴수록 저작권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노래방 기계에 처음 등록될 때 정해진 수익을 받는 방식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노래방에서 가창되는 횟수와 저작권료 수익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곡이 노래방에서 많이 선곡되어 불릴수록 해당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요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멜로디를 창작한 작곡가·편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가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노래방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등록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통해 관리됩니다. 협회는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나 노래방 영업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사용료 부과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노래방 운영 업소는 영업장의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정액 형태의 공연권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이는 개별 곡의 가창 횟수와 상관없이 업소가 지불하는 고정 비용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수된 전체 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할 때는 노래방 기기에서 집계된 곡별 선곡 횟수(로그 데이터)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즉, 저작권료 총액 내에서 각 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곡이 실제로 이용된 횟수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래방 기기에 등록될 때 단발성으로 수익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대중에게 얼마나 많이 선택되어 불리느냐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기곡일수록 저작권자가 받는 분배금은 많아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노래방 업소는 정액제로 비용을 지불하지만, 저작권자는 본인의 곡이 선곡된 횟수와 인기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노래가 많이 불릴수록 저작권 수익은 상승하게 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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