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포토샵으로 정보를 정리해 텍스트 이미지로 만들면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사진 편집 어플이나 포토샵을 이용해 특정 정보를 텍스트로 정리하고 이미지화했을 때,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표기를 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직접 정리한 정보 콘텐츠를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특히 텍스트 중심의 이미지 결과물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저작권 표기의 효력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 및 제10조(저작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나 일반적인 정보의 나열에 그친다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문구는 예술적 저작물에 비해 창작성을 인정받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요약하고 배열하는 방식에 질문자님만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지 내에 사용된 도형, 삽화, 고유한 레이아웃 등이 결합되어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그대로 복사(데드카피)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작권 표기(C 표시 등)의 경우, 저작권법은 별도의 등록이나 표기가 없어도 창작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표기를 해두는 것은 향후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텍스트 자체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편집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에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무단 공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 표기는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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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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