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유튜브 컨텐츠 저작권 등록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지인과 함께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창작자입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 컨텐츠 자체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희 컨텐츠를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따라 할까 봐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공동으로 제작 중인 유튜브 영상 컨텐츠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타인의 모방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서 당연히 보호받으며 등록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작자가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 입증책임의 완화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면, 해당 등록 날짜에 저작물이 존재했음과 등록자가 정당한 저작자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소송에서 창작 시점과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유튜브 플랫폼의 경우, 영상 업로드 날짜가 기록되므로 창작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질문자님의 컨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경우, 단순히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따지게 됩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영상을 보고(의거성), 그 영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문언적 표현, 독창적인 전개 구조, 편집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여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표현 방식이 동일하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튜브 컨텐츠는 제작 즉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식 등록도 가능합니다. 등록은 권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 관계를 보다 쉽고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이메일: hi@insight-h.co.kr
상담문의: 02-6007-2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