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효도의자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쿠팡에서 유사한 제품을 자동으로 묶어버리는 시스템 때문에 제가 올린 상품이 효도의자라는 상표와 같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효도의자라고 검색하면 제 상품이 노출되는 상황인데, 상표권자가 이를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분야: 지식재산권, 상표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오픈마켓의 자동 매칭 시스템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인의 상품이 연결되어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해야 할지 핵심 법리와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의 포장, 광고,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독점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가 무단으로 노출되거나 판매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효도의자라는 명칭을 상품명에 기입하지 않았더라도 플랫폼의 시스템(아이템위너 등)에 의해 해당 명칭이 노출되었다면 외관상 상표권 침해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상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플랫폼 시스템에 의한 자동 결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등록한 원래의 상품명과 상세페이지에는 해당 상표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플랫폼의 매칭 알고리즘에 의해 강제로 묶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상품 분리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 이행은 질문자님에게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권리 보호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이 노출된 것은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플랫폼 시스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노출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에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답변서를 발송하고, 플랫폼 측에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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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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