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아이들을 위해 티니핑 캐릭터를 블로그에 정리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최근 아이들이 캐치 티니핑에 푹 빠졌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블로그에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링크하고 그곳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나무위키의 정보도 인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특정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 정보를 블로그에 정리하여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 사용 시 원칙적으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6조(복제권), 제18조의2(공중송신권), 그리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그 시각적 형상과 설정이 창작성을 인정받는 '시각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상에 게시(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거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링크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 채널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분석이나 비평, 설명이 본문의 중심(주)이 되고 이미지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종)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영리적 목적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나무위키의 내용을 가져올 때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정보의 단순 나열보다는 질문자님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게시물이 되어야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티니핑 캐릭터와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출처를 명시하고 본인의 분석이나 의견이 주가 되는 비영리적 게시물이라면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캐릭터 이미지의 비중이 너무 크거나 공식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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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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