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영화 파일을 복제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어떤 권리가 침해되나요?
A(저작권자)가 B와 공중송신권 계약을 맺고, C와 배포·대여권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때 D가 임의로 영화를 복제하여 온라인에서 유료로 파일을 전송했다면, D는 A, B, C 중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영화 저작물의 이용 권한이 여러 당사자에게 분산되어 있을 때, 제3자의 무단 복제 및 전송 행위가 각각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저작권법상 권리 주체와 침해 행위의 성격(복제, 배포, 공중송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만약 질문상의 계약이 단순한 이용허락이 아닌 권리의 '양도'라면, 해당 권리를 양수한 측이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됩니다. 반면 단순 이용허락에 불과하다면 원저작권자인 A가 여전히 권리 주체로 남게 됩니다.
사안에서 D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제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복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며, 별도의 복제권 양도 계약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저작권자인 A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둘째는 배포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배포로 정의합니다. 온라인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복제물의 양도와 유사한 성격을 띠므로, 배포권을 가진 C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송은 개별적 선택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D가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에 파일을 게시했다면 B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1:1로만 전송했다면 공중송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이 양도 계약임을 전제로 할 때 D의 무단 복제 행위는 A의 복제권을, 유료 판매 행위는 C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 형태에 따라 B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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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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