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기업이 상영 중인 홍보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의 영상을 저희 기관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A 기업은 자사 건물 외벽 대형 스크린에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인 B기관은 해당 영상을 로비에서 상영하고자 A 기업에 문의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 홍길동 씨가 동일한 장소에서 A 기업의 영상을 촬영하여 본인 채널에 올렸고, B기관이 사용 문의를 하자 본인 영상은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이 경우 유튜버의 허락만으로 B기관이 해당 영상을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원저작권자인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물을 촬영한 제3자(유튜버)의 동의만 얻어 영상을 복제·상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버의 허락이 있더라도 원저작권자인 A 기업의 동의 없이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0조(저작권),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5조(2차적저작물) 등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투영되어 제재의 선택이나 배열, 편집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받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기존 저작물을 편곡, 변형,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업이 제작한 영상(원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대형 스크린에 상영하거나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A 기업의 저작재산권(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는 A 기업의 저작물을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튜버의 영상에 독자적인 창작성(구도, 편집, 나레이션 등)이 가미되었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그 자체로 독립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작물 저작권자인 A 기업의 이용 허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B기관이 유튜버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영상의 핵심 내용이 A 기업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A 기업에 대한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튜버(2차적저작자)의 허락은 유튜버 본인의 권리에 대한 동의일 뿐, 원저작자인 A 기업의 권리침해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촬영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촬영자뿐만 아니라 원 영상의 저작권자인 기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기업 측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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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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