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데 '아일랜드 스톤'이라는 이름을 써도 될까요? 이번에 새로운 카페 창업을 앞두고 '아일랜드 스톤'이라는 브랜드명을 정했습니다. 혹시 이런 가게 이름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카페 명칭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상표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새로 창업할 카페의 명칭인 아일랜드 스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지,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브랜드 이름을 저작권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상표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조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짧은 단어, 문구, 브랜드 명칭이나 단순한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상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지(브랜드, 로고 등)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상표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카페의 명칭인 아일랜드 스톤은 서비스업(카페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으로 접근하여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명칭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카페업(제43류)에 대해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선등록된 상표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표등록을 마쳐야만 해당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지식재산처(특허청)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를 포함하여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정리하면, 카페 브랜드명은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아일랜드 스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상표 검색을 통해 선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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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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