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변리사 1% 인싸이트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 명칭 사용과 지식재산권의 향방
관리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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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들이 '진스 포프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소셜 계정을 개설하며 독자 행보를 시각화함에 따라, 향후 이들이 기존 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법과 저작권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룹 뉴진스가 마주한 지식재산권(IP) 관련 핵심 쟁점 3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은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인싸이트 내용을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
등록 상표권과 자기 명칭 사용권의 충돌
상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지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현재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소속사 어도어가 공연업 및 음반 제작업 등 가수 활동 전반에 걸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속사의 허락 없이 이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소속 임원이 개인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며 멤버들의 이름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검찰은 멤버들이 자신의 그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본인들을 식별하는 명칭으로서 '뉴진스'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속사가 디자인한 고유의 로고나 엠블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성명을 표기하는 수준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히트곡 가창 및 공연 가능 여부
전속 계약 종료 후에도 멤버들이 기존의 히트곡을 무대에서 부를 수 있는지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및 '복제권'의 문제입니다. 노래의 저작권은 작사와 작곡을 담당한 창작자에게 있으며, 이들은 해당 곡을 대중 앞에서 공연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뉴진스의 곡들은 다수의 작가진과 하이브 산하 출판사들이 권리를 나누어 가진 상태입니다.
멤버 중 다니엘이 일부 작사에 참여했더라도, 곡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저작권자 전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곡을 부르는 데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작가진이 기존 기획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선뜻 허락을 내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실연자의 권리: 가창자의 저작인접권과 수익 배분
가수는 곡을 직접 창작하지 않더라도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실연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하며, 가창자가 녹음한 음반이 판매되거나 방송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떠나더라도, 이들이 과거에 참여했던 음원과 음반에서 발생하는 실연자 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속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법이 보장하는 실연자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명칭 사용과 수익권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기존 IP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및 상표권자와의 정교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도 핵심 멤버가 빠진 상표를 유지하거나 팀을 재구성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상표권 양도나 이용 허락에 관한 전략적 합의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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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