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일반 가요 1분 정도를 영상에 입혀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평소 즐겨 듣는 가요를 배경음악으로 넣어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 제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취미로 올리는 건데도 문제가 될까요? 1분 정도면 짧은 시간이라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일반 가요를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활용하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특히 비영리 목적의 사용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음악 사용은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가요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음악저작물은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등)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이 결합된 권리입니다. 타인의 음악을 허락 없이 영상에 삽입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이는 이용된 분량과 질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1분이라는 시간은 음악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분량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과거 영화 장면을 단 3분간 무단 사용한 사례에서도 정보 제공과 재미라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가장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침해 여부를 가릴 때 영리 목적 유무가 절대적인 면책 기준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이용의 성격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나 팬심에 의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면 침해로 간주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Content ID 등)을 통해 저작권자가 수익을 공유받거나 영상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 내의 정책일 뿐, 원저작권자가 별도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가요를 1분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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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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