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해서 이모티콘으로 판매해도 문제없나요?
현재 카카오톡 등 이모티콘 플랫폼에서 각종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한 뒤 자막을 달아 판매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제작자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닌 기존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활용하는 것인데, 디즈니와 같은 원작사나 작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애니메이션의 특정 장면을 캡처하여 상업적인 이모티콘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애니메이션 캡처본 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안에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제16조(복제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적용됩니다.
애니메이션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특정 장면은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과 유사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의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이모티콘이라는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모티콘 판매는 명백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며,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질문하신 플랫폼 내 사례들의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해당 제작자가 원저작권자(디즈니 등)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권리자가 아직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뿐,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지만,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침해의 경우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하여 자막을 다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창작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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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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