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전단지 문구와 디자인을 똑같이 베낀 퇴사 직원의 업체, 처벌이 가능할까요?
방문 서비스업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유사한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직접 제작한 홍보용 전단지를 그대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앞뒤 구성, 6줄 이상의 장문 문구, 글씨체, 색상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고객들이 같은 회사로 오해하여 문의가 올 정도입니다. 디자인 등록은 하지 않았고 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원본 포토샵 파일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직접 창작한 홍보 전단지의 구성과 문안을 타 업체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적용 법률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17호가 관련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며, 특히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창작성입니다.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고 저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개성이 반영된 수준을 말합니다. 홍보용 전단지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인 예술 저작물보다는 창작성 인정 기준이 엄격하나,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배열하는 방식에 제작자의 학식이나 경험, 개성이 투영되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적용해 보면,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한 6줄 이상의 장문 문구와 특정 색상, 글씨체, 배열 구조 등은 질문자님만의 편집 방침이 반영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0도13556)에 따르면, 소재 자체가 단편적이더라도 이를 구성하고 배치한 방식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사 사례인 제품설명서 무단 복제 사건(2020나2009433)에서도 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휘를 선택하고 사진을 배열한 홍보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원본 포토샵 파일은 해당 전단지를 직접 창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 시점에 즉시 발생하므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제작 후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전단지의 문구와 디자인 구성을 그대로 복제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호와 전단지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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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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