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변리사 1% 인싸이트특허분쟁: 램 리서치 vs. SMT 캠 고정 전극 클램프 특허침해 사건
관리자
2026-03-11
조회: 92
이번 칼럼에서는 반도체 장비 시장의 글로벌 거물 램 리서치와 국내 중소기업 SMT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본 간접 침해 이슈를 한상은 변리사의 INSIGHT로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샤워헤드 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소송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튜브 채널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확인하기]
[1] 글로벌 기업의 특허 방어와 중소기업의 대체 부품 공급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램 리서치가 국내 중소기업 SMT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램 리서치는 삼성전자와 TSMC 등을 고객사로 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에만 약 260개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MT의 입장: 2014년 설립된 SMT는 램 리서치 장비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대체 부품을 공급하며 성장했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소모성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일 뿐이며, 해당 부품이 이미 공지된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램 리서치의 주장: SMT가 공급한 부품이 자사의 샤워헤드 관련 특허 기술인 캠 고정 전극 클램프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품들이 자사 장비에 장착될 경우 전체 특허 구성과 동일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램 리서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SMT의 부품이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특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약 34억 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 직접 침해를 넘어선 '간접 침해'의 법리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적 개념은 간접 침해입니다.
직접 침해: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구성 요소를 전부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나라도 구성 요소가 빠지면 원칙적으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접 침해 (Indirect Infringement):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빠져 있더라도, 생산된 부품이 해당 특허에만 전용되는 전용품이고 이를 통해 특허를 완성할 수 있는 예비적 행위인 경우 침해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판단 근거: SMT는 캠샤프트와 같은 일부 구성 요소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MT가 공급한 디스크 스프링 스택 등이 램 리서치 장비에 결합되면 특허 기술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허 전용품으로 보아 간접 침해 성립을 확정했습니다.
[3] 반도체 장비 부품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이번 판결은 국내 반도체 부품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허 전용품의 정의: 해당 부품이 특허 기술의 실시 외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품 공급만으로도 특허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의 보호: 램 리서치의 스터드 소켓 어셈블리 기술은 고온 플라즈마 환경에서 열팽창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독창적인 설계 구조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체 부품 시장의 위축: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SMT의 대체 부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글로벌 장비사의 순정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벌어진 램 리서치와 SMT의 소송은 간접 침해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사인 반도체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저렴하고 질 좋은 대체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한 부품이 해당 특허 장비에만 딱 맞게 설계된 전용품이라면, 비록 전체 장비를 다 만들지 않았더라도 특허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특허를 공유하여 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것 또한 필요하며, 특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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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