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중단 위기에 처한 화환 판매 업체를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특허심판원 2025당937 사건)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오브제화환'이라는 명칭으로 장식용 받침대가 있는 화환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3월경, 상표권자(피청구인)로부터 "자사의 등록상표 '오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습니다.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침해 신고를 감행하여 의뢰인의 상품 게시물을 중단시켰습니다. 네이버 측은 심결 등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상표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의뢰인은 매출 급감과 함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사용하는 명칭이 상표법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신속히 확인받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사정상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신속심판을 신청했습니다.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인대상표장인 '오브제화환'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공공의 단어를 독점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소는 '오브제'라는 단어가 화훼업계에서 꽃 이외의 재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미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래사회에서 '오브제화환'이 기존 3단 화환과 구별되는 '전용 받침대를 사용한 화환'이라는 상품의 형태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변론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 공공기관의 구매 내역, 관련 업계의 전시회 사례 등을 수집하여 이 명칭이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III. 특허심판원의 판단 (2025당937)
특허심판원은 한상은 변리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질표시 해당성 관련: "오브제는 꽃꽂이에서 꽃을 제외한 재료라는 관념이 있어 화훼업종과 관련이 깊고, 거래사회에서 '오브제화환'은 3단 화환을 개선한 상품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용상품의 명칭이나 종류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독점 부적당성 관련: "해당 표장은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표장이다."
결론적으로 심판원은 양 표장이 외관상 유사할지라도 상표법 제90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상표 분쟁, 특히 플랫폼 내 신고로 인한 판매 중단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유사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어가 업계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성질표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반적으로 특허심판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로 '그립톡' 상표가 독점 가능한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명칭, 관용명칭, 성질표시 표장은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그만큼 심판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증거와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플랫폼 신고를 통해 영업 방해를 가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상표권의 독점적 지위를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의 영업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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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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