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온열치료기 분야의 선도 기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쟁사의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결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환송된 특허심판원 사건에서 재심리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의 주요 청구항을 무효로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허심판원 2025당(취소판결)117 사건)
I. 사안의 개요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인체 스캔 기능이 포함된 온열치료기를 제조 및 판매하려 하였으나, 경쟁사인 주식회사 B의 등록특허(제1209004호)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소는 2024년 4월,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초기 특허심판원 단계(2024당1048)에서는 기술적 범위가 명확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의 취소판결과 대법원의 취소확정판결을 통해 기존 심결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어 재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II. 특허심판원의 판단 (2025당117)
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의 취소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3항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성 판단 관련: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과 7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실시간 정보를 저장하여 스캔 정보로 변경하는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목적에 따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종속항 및 방법 발명 관련: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3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 4, 6, 7 또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구성이므로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심판비용 부담 관련: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주식회사 B)이 부담한다."
III . 이번 사건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공방 끝에 특허 무효라는 결론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에 따른 기속력에 따라 판결 취지에 따라 심결해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과 대법원 상고심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소송심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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