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컨텐츠는 지식인 상담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 스트리머의 의뢰로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제작했는데, 정산 후 사용 중단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의뢰인 A씨로부터 별도의 계약서 없이 캐릭터 및 이모티콘 100장 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A씨는 본인의 얼굴을 활용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였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제가 직접 캐릭터 디자인과 이모티콘 창작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합의 후 작업을 마쳤고, 제 개인 계정으로 이모티콘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A씨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후 미지급된 대금을 모두 정산받았는데, 갑자기 A씨가 이모티콘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한 적이 없는데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야: 지식재산권, 저작권
A. 답변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된 이모티콘 제작 건에 있어, 결과물의 저작권이 창작자인 본인에게 있는지 혹은 의뢰인인 스트리머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 합의가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저작권자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41조와 제42조는 권리의 양도와 이용허락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을 통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의뢰인이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로 창작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다29130 판결 등). 질문자님의 경우 A씨가 구체적인 지시 없이 '알아서 그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이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했으므로, 질문자님이 단독 저작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때 저작권이 양도되었는지 혹은 단순히 이용만 허락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명시적인 저작권 양도 합의가 없었다면 A씨는 해당 이모티콘을 방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질 뿐, 저작권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A씨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이모티콘 등록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저작권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작권은 여전히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게시 철회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저작권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인 저작권 양도 계약이 없었다면 상대방은 이용 허락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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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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