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유명 셰프의 식품 브랜드가 경쟁사로부터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을 대리하여, 해당 명칭의 보통명칭성과 특허권 비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의뢰인 ㅁ씨는 우리나라 전통 간장인 **‘ㅊ’**을 활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요리사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경쟁사 측 대리인으로부터 “자사의 등록상표 및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강경한 내용증명을 받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 중인 제품 명칭이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제조 공법 또한 자사의 특허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제품 전량을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표법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와 특허법상의 청구범위 해석을 바탕으로 침해 사실이 없음을 반박하는 회신을 진행했습니다.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에서 쟁점은 ①상표의 보통명칭성 여부와 ②특허의 청구범위 일치 여부입니다.
상표의 보통명칭성이란 특정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단어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소는 ‘ㅊ’이라는 용어가 조선 시대 고조리서인 ‘증보산림경제’ 등에 기록된 전통 간장의 일반 명칭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의뢰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대상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당소는 상대방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와 의뢰인의 제조 공법을 비교한 결과, 특허발명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의뢰인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II. 침해경고장에 대한 대응
당소는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표권 관련: “상대방의 등록상표는 특정 성명과 명칭이 결합된 형태이나, 의뢰인은 해당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ㅊ’은 영양학 사전 및 고문헌에 등재된 보통명칭이므로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허권 관련: “특허법 제97조에 의거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의뢰인의 제품은 상대방 특허의 특정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특허 및 상표 분쟁에서는 해당 기술이나 명칭이 독점 가능한 영역인지, 혹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지의 영역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침해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전달한 후, 현재까지 특별히 권리침해에 대한 추가 주장이나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소 한상은 변리사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고,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을 통해 대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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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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