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2024년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세라젬과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길고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26년 2월 인체 스캔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https://insight-h.co.kr/boards/71/view?referer=%2Fpages%2Fcases
https://insight-h.co.kr/boards/70/view?referer=%2Fpages%2Fcases
https://insight-h.co.kr/boards/15/view?referer=%2Fpages%2Fcases
조선비즈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단독] "척추 스캔 특허 일부 무효" 대법 판결에…세라젬, 중소업체 상대 침해 소송 취하
세라젬, 중소기업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특허심판원 "세라젬 특허 유효" 판단했지만
특허법원 "진보성 無…일부 특허 무효" 뒤집혀
세라젬 "법원 권고로 취하…추가 소송 검토"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6/02/03/27U2UF7FKZCZ7BN5MOQZBJK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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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자문을 수행했으며, 다수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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