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는 경쟁사 T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고 제조 및 판매 중단 위기에 처한 의료기기 업체 C사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으로부터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대형 로펌의 특허침해 공격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허법원 2025허10511 사건)
I. 사안의 개요
의뢰인 C사는 피부과 시술용 '의료용 리프팅 실'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2024년 5월 경쟁사 T사로부터 "자사의 '역U자형 조직 현수 고정장치' 특허를 침해했으니 즉시 생산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습니다.
경쟁사는 의뢰인 제품의 역U자 형상 접힘부가 자사 특허의 핵심 구성인 '현수고정부'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제품을 꺾어 사용할 경우 특허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특허침해가 성립한다면 주력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특허심판원에 의뢰인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비침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2024당2526)하였고, 이에 불복한 경쟁사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심 심판사건 승소사례: https://insight-h.co.kr/boards/14/view?referer=%2Fpages%2Fcases
II.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변론 전략
이 사건에서 쟁점은 ①문언침해 여부와 ②간접침해 성립 여부입니다.
문언침해란 특허의 청구범위에 정의된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사는 확인대상발명의 '손잡이부'와 연결된 부분이 처진 피부를 당기는 '원위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는 상대방의 주장이 제품의 실제 물리적 구조에 반하며, 오히려 재판부 석명사항에서 확인된 '역U자 설치'라는 전제 조건과 모순됨을 지적하면서, 경쟁사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인 '한 쌍의 다리부'가 의뢰인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간접침해란 특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사는 의뢰인 제품의 원위부를 통째로 피부에 재삽입(테크닉)하여 독립된 다리부 2개로 사용되므로 간접침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소는 상대방이 제출한 시술 가이드나 영상 증거 어디에도 재삽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진입점에 남는 잔여 실은 잘라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아가 일자('-') 형태로도 충분히 시술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 구조이므로 특허 실시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III. 특허법원의 판단 (2025허10511)
특허법원은 당소 한상은 변리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은 판결문(2025허10511)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문언침해 관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위부와 근위부로 구성된 다리부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수고정부가 이를 상호 연결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뢰인 제품)은 다리부가 1개이며 접힘부가 1개 다리부의 끝 부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간접침해 관련: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갑 제4호증, 도 7)에 개시된 리프팅 실과 동일하게 일자('-')형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시술가이드 등만으로 반드시 역U자 형태로만 사용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허 물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
IV. 이번 사건의 시사점
특허 분쟁에서는 특허에서 선택한 용어의 의미, 특허의 독점권 범위에 대한 해석과 해당 분야의 기술적 흐름, 임상에서의 실제 시술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특허 침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상 제품의 다양한 사용 실시예와 선행 기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쟁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B법무법인)을 선임해서 강경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당소 한상은 변리사는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고,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에 따라 심판 및 항소심 소송을 끈질기게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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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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