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이 자사 건물 외벽 대형 스크린을 통해 기업 홍보 영상(X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Y영상)을 기업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인 B기관은 해당 영상을 기관 로비의 스크린에서 상영하고자 A기업에 이용 문의를 하였으나, A기업은 자산 공유 불가 방침을 이유로 이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유튜버 홍길동이 A기업 건물 외벽에서 X영상이 상영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Z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B기관이 유튜버 홍길동에게 해당 Z영상을 기관 로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유튜버는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원저작자인 A기업이 거절한 상태에서, 촬영자인 유튜버의 동의만을 얻어 B기관 로비에서 해당 Z영상을 상영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치, 화면 구도의 설정, 카메라 앵글, 장면의 편집과 음향 배열 등 시각적·청각적 결과물에 제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반영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배타적 지분권을 보유합니다.
본 사안에 등장하는 영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기업이 자체 기획·제작한 ‘X영상’과 이를 촬영한 ‘Y영상’은 원저작자인 A기업의 저작물입니다. 유튜버가 상영 현장을 직접 촬영하여 편집한 ‘Z영상’은 유튜버 고유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어 있다면 독립된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1. 기관 로비 상영과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B기관이 비영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로비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7조의 ‘공연권’ 행사 영역에 속합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로비에서 해당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2차적저작물 이용 시 원저작자의 권리와 이중 허락 원칙
유튜버가 촬영한 Z영상이 원작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편집이나 촬영 기법을 갖추어 2차적저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로 인정된다면, 유튜버는 Z영상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자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차적저작물 내부에는 원저작물(A기업의 X영상)의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을 공연·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함께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기업이 사용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상황에서 유튜버의 단독 허락만 믿고 Z영상을 로비에서 상영한다면, A기업의 공연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A기업의 동의만 받고 유튜버의 동의 없이 상영하는 것 역시 유튜버에 대한 공연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3.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 및 공정이용의 부종성 한계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종성’, 즉 이용자의 독자적인 콘텐츠가 주(主)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보조적인 설명 자료(종)로서 일부분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B기관 로비에서 특정 홍보 영상을 전체 또는 주된 콘텐츠로 연속 상영하는 행위는 비평이나 연구를 위한 인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영리기관의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A기업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이상 해당 유튜브 영상을 기관 로비에서 상영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높으므로, 제3자가 재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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