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무방식주의). 대신 상표·디자인과 달리 심판 절차가 없어, 다툼이 생기면 곧바로 민형사 절차나 플랫폼 신고로 갑니다.
권리는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저작재산권(사후 70년)과 명예·인격을 지키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맡습니다.
01침해가 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가
네 가지를 모두 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닙니다.
- 보호받는 저작물일 것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의거성상대가 내 저작물을 보았거나 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우연히 비슷해진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 실질적 유사성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소재나 주제가 같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용, 공정 이용 등 법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인정되어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외주 계약서에 양도 조항과 함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2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저작권 상담은 대부분 같은 여섯 가지 자리에서 걸립니다. 실제로 자문한 사안을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형마다 쟁점과 관련 자문 사례를 함께 적었습니다.
돈을 주고 만들게 했는데, 권리는 누구 것입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넘기기로 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직원이 업무로 만든 것(업무상저작물)은 반대입니다.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외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가 실제 다툼의 내용입니다.
외주 제작물, 업무상 작성한 결과물,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까지 — 권리 귀속이 쟁점이 된 상담 8건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문 사례 보기 →
이것도 저작물이 됩니까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합니다. 시술명이나 제목처럼 짧은 말, 게임의 규칙, 기능에서 나온 형태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홈페이지의 편집 방식, 안무, 정보를 배열한 이미지처럼 전형적인 저작물이 아닌 것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된 예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사건은 “침해인가”를 묻기 전에 “보호받는 표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가”를 먼저 특정합니다. 이 특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게임 규칙, 안무, 명칭, 의상 형상, 온라인 게시물 — 저작물성 자체가 쟁점이 된 상담 7건입니다. 자문 사례 보기 →
어디까지 닮으면 침해입니까
“표절”은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법이 묻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것을 보았거나 볼 수 있었고,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침해가 됩니다.
아이디어나 소재가 같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문장을 바꿔 썼더라도 구성과 전개가 그대로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음악·삽화는 각각 비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참고와 모방의 경계, 문장 표현의 유사성, 음악, 기술 삽화 — 실질적 유사성이 쟁점이 된 상담 6건입니다. 자문 사례 보기 →
남의 것을 가져다 써도 되는 경우
인용은 허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 글이 주(主)이고 인용이 종(從)이어야 하고,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리뷰나 비평처럼 평가가 중심이면 인용이 인정될 여지가 넓어지고, 원문을 옮기는 것이 목적이면 좁아집니다.
비영리 목적이면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영리 여부는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번역해 올리는 것은 2차적저작물 작성이어서 원저작자의 허락이 따로 필요합니다.
서평, 낭독, 보도자료 활용, 번역물 게시, 패러디, 링크 삽입 — 인용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상담 9건입니다. 자문 사례 보기 →
음악과 영상
배경음악으로 1분만 쓰는 것, 커버 영상을 올리는 것 모두 복제와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음악은 작사·작곡자의 저작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함께 걸려 있어, 어느 권리를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플랫폼이 사후에 수익을 차단하거나 영상을 내리는 것은 플랫폼의 조치일 뿐 법적 면책이 아닙니다. 조치를 받은 뒤에도 권리자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배경음악 사용, 커버 영상 제작, 음원 사용료 — 음악·영상 상담 4건입니다. 자문 사례 보기 →
캐릭터 · 이미지 · 폰트 · 상품화
캐릭터를 조금 바꿔 파는 것은 대체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변형을 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판단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사진은 찍은 사람의 저작권과 찍힌 사람의 초상권이 함께 걸립니다.
폰트는 글자 모양 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프로그램)이 보호 대상입니다. 정당하게 취득한 폰트로 만든 결과물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입체 캐릭터나 제품 형태는 저작권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디자인권·상표권을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캐릭터, 상품화 도안, 폰트, 원단 패턴 — 이미지와 상품화가 쟁점이 된 상담 8건입니다. 자문 사례 보기 →
03침해를 확인한 뒤 쓸 수 있는 수단
저작권에는 특허심판원 같은 심판 절차가 없습니다. 판단이 서면 곧바로 다음 수단으로 갑니다.
- 내용증명 발송중단을 요구하고 협의를 여는 첫 문서입니다. 여기에 쓴 표현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 온라인 게시중단 요청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통지하면 먼저 내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빠르지만 침해 여부를 플랫폼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정 요청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적 시정 경로입니다.
- 민사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가 사실로 추정되고,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는 고의가 요건이므로 경고 사실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증명을 쉽게 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저작물은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창작 시점을 증명하는 일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04AI가 만든 것의 저작권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실무 경향입니다. 다만 생성된 결과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수정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들어간 경우, 그리고 생성 결과가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입니다. 후자는 AI 여부와 무관하게 위 네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에 AI를 쓰신다면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외주 계약서가 그것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문서에 나오는 말
- 무방식주의
- 등록이나 표시 같은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 의거성
- 상대가 내 저작물을 보았거나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같아진 경우를 가려내는 요건입니다.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해 새로 만든 창작물입니다. 만들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저작인접권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음악에는 저작권과 이 권리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공정 이용
-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을 해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