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산중호걸’의 가사에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가사를 해석하는 글을 작성하고, 나아가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발매된 음반에서는 외국 곡이며 작사자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는 특정 작사·작곡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동요를 활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허락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요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음악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음악저작물은 멜로디와 리듬 등 ‘악곡’ 부분과 노랫말인 ‘가사’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원작의 내용이나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도 보유합니다.
1.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인용 요건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작에 대한 평가, 비평, 독창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은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용이 적법한 권리 제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주종 관계(부종성)’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2. 주종 관계 유지와 최소 인용의 원칙
인용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작성자 본인의 평가, 분석, 해석 내용이 전체 게시물이나 영상의 주(Main)가 되어야 합니다. 인용되는 동요의 가사나 멜로디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종)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동요 가사 전문을 그대로 게시하거나 음원 전체를 배경음악처럼 장시간 재생하는 방식은 부종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래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글이나 영상을 제작하면서 원작에 대한 소개나 비평에 필요한 극히 일부 분량만을 발췌하여 들려주고, 콘텐츠의 대부분을 창작자 고유의 해석과 견해로 채운다면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출처 명시 의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여 사전 허락이 면제되더라도, 저작권법 제37조에 규정된 ‘출처 명시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원작의 곡명(산중호걸)과 함께 등록된 원작작자(작사·작곡자 이요섭)의 성명을 영상 자막이나 본문 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출처를 누락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인용 분량의 적정성과 출처 표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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