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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쟁점

참고 영상

쇼핑몰 대량 등록 프로그램, 상표권/저작권 침해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 마켓의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올리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의 법적 위험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에서 다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법리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실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침해 원리

위탁 판매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아마존 등 해외 도매 사이트나 마켓에서 상품 사진과 상세 페이지를 수집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11번가 등에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방식입니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상품을 단시간에 기계적으로 올릴 수 있어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으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동반하게 됩니다.

상표법상 상품명이나 검색 키워드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포함하여 검색 결과에 노출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또한 제품 사진이나 상세 페이지는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서버에 올리고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무단 수집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상당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그때 상품을 내리면 된다거나, 수만 개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오인합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침해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에서 고의란, 타인의 등록상표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침해했을 때 인정됩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허락 없이 긁어와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사용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 관련 하급심 판례

실제 하급심 판례 중 대량 등록 프로그램(디스크랩)을 이용하여 중국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오픈마켓에 자동 등록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천 개의 인터넷 주소(URL)를 일일이 접속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미필적 고의 인정 논거
  • 무단 복제 및 가품 유통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제품 사진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였으며, 유통된 제품 대부분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품이었습니다.
  • 사전 고지문이 오히려 인식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연락을 주시면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둔 점은, 판매자가 스스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수 노력 부재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위 확인 등 최소한의 조치 없이 수만 개의 상품을 기계적으로 등록한 점을 지적하며, 물리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이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나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판매자는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표법에는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록 개별 판매 수량이 적고 소송 청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권리자)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금전적 타격은 가중됩니다.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기적인 편의는 얻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온전히 프로그램 이용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이 무단으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상품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등록하는 등 위탁 판매 사업 초기에 철저한 법률적 검수 체계를 갖출 실익이 있습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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