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유용한 특정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전자책을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본문 내에 해당 웹사이트들의 URL 주소를 삽입하여 독자가 바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거는 방식이 법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는 법률이 규정한 독점적 지분권을 침해할 때 성립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의 7대 지분권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넷 링크(URL)는 웹페이지나 파일이 저장된 위치 정보(웹 주소)를 나타내는 경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링크를 삽입하는 행위 자체는 타인의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복제’나 공중이 수신하게 하는 ‘공중송신’ 등 어떠한 지분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외부 웹사이트의 링크를 전자책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인터넷 이용자가 침해게시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링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일부 확장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업로드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고의로 제공하여 이용을 쉽게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 제32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전자책에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사이트라면, 해당 URL을 삽입하여 소개하는 행위는 저작권 직접 침해나 방조죄 모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판 전 연결 대상 웹사이트가 제3자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불법 플랫폼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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