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3D 변신로봇의 저작권 보호 한계와 디자인권 등록 요건

Q.3D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변신로봇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특허나 디자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변신로봇을 디자인하고 제작한 결과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제작한 로봇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할 경우 개인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미리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D 변신로봇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특허나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저작권
A.답변
변신로봇은 실용적 기능과의 분리가능성 요건 미비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면을 갖추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진행하여 독점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시각적 디자인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변신로봇과 같이 완구·공산품 결합 구조를 가진 입체물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화가 가장 부합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 요건과 저작권의 한계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되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미술적 가치를 지니는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도4973 판결 등

평면 캐릭터나 순수 조형물과 달리 변신로봇은 변형 기믹, 부품 간의 결합과 가동 구조, 완구 제품으로서의 실용적 기능이 조형적 외형과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용적 기능과 분리하여 오직 독자적인 예술적 표현만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에 의한 독점적 보호를 온전히 주장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작권법 (응용미술저작물)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한 순수 미술적 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신 메커니즘과 외형이 결합된 완구 디자인은 분리가능성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물품의 시각적 형태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완구, 로봇, 공산품의 외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등록 시 20년간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요건과 독점 배타적 권리 발생

변신로봇의 독창적인 조형미와 외관을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개된 로봇 형상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과,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여러 로봇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는 ‘창작비용이성(창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해당 디자인 및 유사한 디자인의 제조,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독점권을 취득합니다.

도면 준비 요건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D 렌더링 데이터나 3D 모델링 파일을 바탕으로 정투상도법에 부합하는 도면을 체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입체적 형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시도를 비롯하여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로 구성되는 기본 ‘6면도’를 정확한 축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변적이거나 변신하는 구조를 가진 로봇이라면 변신 전 상태의 6면도와 사시도, 그리고 변신 후 상태의 6면도와 사시도를 함께 제출하여 권리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게 됩니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3D 변신로봇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대중에 공개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구 신규성의제)’를 신청하면 본인의 공개 행위로 인해 거절되지 않도록 구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한 사실이 있다면 도면 준비와 함께 공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변리사와 상담 후 신속하게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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