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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상표권 침해 기준과 적법한 수입의 3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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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요건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병행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쟁점을 살펴봅니다.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에서 다룬 적법한 병행수입의 3가지 요건과 부품 교체,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실무적 주의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I. 적법한 병행수입을 위한 3가지 요건

수입업자가 정식 총판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면하고 적법하게 허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병행수입 허용 요건
  • 진정상품일 것: 위조품(가품)이 아닌 적법한 권리자에 의해 생산된 정품이어야 합니다.
  •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법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 품질에 차이가 없을 것: 수입된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가 유통하는 상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II. 진정상품과 출처 동일성의 한계

해외 공식 매장 등 적법한 경로로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면 진정상품으로 소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병행수입은 여러 단계의 에이전시나 도매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 경로를 가지므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온전히 소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판매 지역이나 수량을 제한하는 약정이 부여된 해외 위탁 생산 공장(OEM)에서, 해당 약정을 위반하여 초과 생산되거나 지정 지역 외로 유출된 제품은 상표권 측면에서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은 통관이 허가되었다는 행정적 증빙일 뿐, 병행수입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의 동일성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본사-지사 관계처럼 밀접하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양자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면 출처와 품질이 다르다고 보아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5조).

III. 품질 차이와 소분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 판례

해외 진정상품을 수입하였더라도, 국내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 중, 싱가포르에서 고가의 사운드 음향 기기를 수입하면서 국내 규격에 맞게 전원 코드나 터미널 단자를 교체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전압 차이에 따른 음질·음량의 차이나 고장 원인이 발생할 수 있어 상표권자의 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병행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한 아동용 그림 물감을 별도의 용기에 소분하여 나누어 담아 판매한 사안에서, 법원은 내용물이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별도 용기에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IV. 병행수입품의 상표 표시 및 저작권 쟁점

병행수입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표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실무상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허용되는 상표 사용 범위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장지, 쇼핑백, 매장 내부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지되는 상표 사용 범위

사무소나 영업소의 외부 간판, 명함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마치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울러, 해외 제품의 설명서나 사진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번역하거나 차용하여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과 별개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시장을 개척한 공식 총판 업체가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 외국 상표권자에게 특정 물품 번호의 수입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V.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병행수입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 방식이지만, 진정상품 요건이나 상표 표시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 민·형사상 상표권 침해라는 중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의 국내 전용사용권자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제품의 소분이나 부품 교체 등 임의의 변형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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