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는 저작권료를 낼까? 커버곡 저작권 쟁점
이번 칼럼에서는 유명 가수의 곡을 부르는 ‘커버곡(Cover Song)’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에서 다룬 음악 저작물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자유이용) 법리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음악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 구조
타인의 노래를 직접 불러 유튜브에 올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권리의 주체입니다. 하나의 음악 저작물에는 멜로디를 창작한 작곡가, 가사를 쓴 작사가, 그리고 노래를 직접 부른 실연자(가수)의 권리가 각각 존재합니다.
가수의 원곡 음원을 그대로 배경음악으로 틀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반면, 반주를 새로 만들거나 무반주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커버곡 영상은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곡과 가사를 직접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에서 원작자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요건
저작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닙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여러 가지 개별 권리로 구성됩니다.
노래를 불러 영상 파일이나 음원 파일로 고정하는 행위는 ‘복제권’ 이용에 해당합니다. 이를 유튜브 서버에 올려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전송권)’의 이용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따라서 커버곡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별 권리에 대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곡의 키를 임의로 낮추거나 멜로디와 가사를 변형하여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 침해 이슈가 발생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내용과 형식대로 유지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무단 편곡이나 개사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자유이용)과 부당한 권리행사 판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자유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 영리적 목적이 없고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소장 및 일상 공유 목적으로 지인의 결혼식 축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자유이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무리한 게시물 차단 요청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5세 아이가 유명 가수(손담비)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영상을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제작사 측의 요청으로 게시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자가 무리하게 게시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유튜브 커버곡 영상은 음원 수익 창출이나 상업적 목적과 결부될 때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단 편곡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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