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가요 음원을 약 1분 정도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편집하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으로 별도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는지, 저작권법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가요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음악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음악저작물은 멜로디와 화음 등의 ‘악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저작권자는 이를 독점적으로 복제하고 공중에게 송신할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타인의 가요를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결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또한 음원의 특정 구간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배속, 음정을 조절하는 등 원곡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제13조) 침해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분 분량과 실질적 유사성 인정 기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창작성(저작물성),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되었다는 점(의거성), 그리고 두 대상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복제된 분량의 물리적 비율뿐만 아니라 원곡의 핵심적인 멜로디나 클라이맥스(후렴구)가 포함되었는지를 질적으로 함께 평가합니다. 전체 곡 중 1분 정도의 분량은 곡의 주요 파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상당한 길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시중에 알려진 ‘몇 초 이하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속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2. 비영리·무수익 게시와 저작권 침해의 무관성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 목적이나 수익 발생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로 침해가 성립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나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권리 제한 규정을 검토할 때 비영리성이나 이용 목적이 고려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창적인 비평이나 학술 연구 목적 없이 단순한 영상 배경음악(BGM)으로 1분간 음원을 삽입하여 감상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 플랫폼 환경의 사후 조치와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을 때 당장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플랫폼 내 자동 음원 식별 시스템(Content ID)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사후 조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플랫폼 내에서 침해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영상의 광고 수익이 배분(수익 쉐어)되는 형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자의 사후적 선택에 불과하며, 만약 저작권자가 플랫폼 내부 처리를 넘어 정식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한다면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음원의 임의 삽입을 지양하고, 플랫폼 내 정식 라이선스 음원이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음원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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