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교사의 지식재산권과 강의안 저작권 및 연구 특허권

Q.교사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교사가 창작하거나 개발하는 성과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업을 위해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강의안, 교재, 시험문제 등과 함께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결과물이 법률상 어떠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분류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A.답변
교사의 강의안과 시험문제 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대학 교수 등 교원의 연구 성과는 발명진흥법 및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수가 창출하는 지식재산은 주된 활동의 성격에 따라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권’으로 구분되어 규율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및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등이 적용됩니다.

1. 강의안과 시험문제의 저작권법상 보호

교사가 수업 진행을 위해 작성한 강의 계획서, 강의안 슬라이드, 보충 학습 자료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창작자의 개별적인 지식과 교육적 의도가 문장, 도표, 배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한 시험문제 역시 교사의 학문적 지식과 문항 구성상의 개성이 투영된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나 사교육 학원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배포하거나 상업적 교재로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및 제20조의 배포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교육 자료의 저작권

강의안, 교재, 시험문제 등 교육 목적으로 작성된 창작물입니다. 무방식주의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특허권

실험과 학술 연구를 통해 창출된 기술적 발명입니다. 특허청의 출원 및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며, 통상 직무발명 체계에 따라 승계됩니다.

2. 대학 교수의 연구 활동과 직무발명 특허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교수가 정부 연구개발 과제나 산학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 장치, 제조 방법 등을 개발한 경우에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교원의 연구 결과물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교원의 직무발명은 대학의 직무발명 규정 및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권리가 승계되어 특허 출원이 진행됩니다. 이때 발명자인 교수는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출원·등록·기술이전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을 법정 권리를 취득합니다.

3. 권리 귀속 주체와 실무적 유의점

교사가 작성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학교 법인이나 교육청의 명의로 기획·발행되는 교재 등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로 평가되어 권리가 교육기관에 원시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개인 명의로 외부 출판을 진행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제작 경위와 소속 학교의 내부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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