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아이템이 떠올라 지식재산권(특허)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특허 절차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이템의 기본 개념은 설명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구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도 지식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작성하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구상 중인 아이템이 기존에 다른 사람이 등록해 둔 특허품을 기반으로 결합하거나 개량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타인의 특허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곧바로 특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이 도출되어야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발명 구체화를 위한 발명제안서 작성 요건
특허출원을 변리사에게 의뢰하거나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통상 ‘발명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안서 단계에서 완벽한 도면이나 수학적 증명이 갖추어질 필요는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 분야의 특정입니다. 해당 발명이 적용되는 산업 및 제품 분야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둘째, 종래 기술의 문제점 파악입니다. 기존에 시판되거나 공개된 기술 또는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어떠한 구조적 한계나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셋째, 발명의 목적과 기대 효과입니다. 본인의 발명이 기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기존 대비 우수한 효과를 정리합니다.
넷째,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입니다. 이것이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어떤 구조, 부품의 결합, 제어 흐름, 알고리즘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 구체적 수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타인의 특허를 개량한 경우(이용발명)의 권리관계
구상하신 아이템이 타인이 등록해 둔 선행특허를 바탕으로 기술을 덧붙이거나 개량한 형태라 하더라도 출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에서는 이를 ‘이용발명’으로 규율합니다.
특허법 제98조 (타인의 등록특허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특허법 제98조
타인의 특허를 개량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종래 선행특허와 비교하여 새로운 구성이 추가되었고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독립된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받는 것과 그 특허 제품을 시장에서 제조·판매(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량발명은 필연적으로 선행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기술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게 되므로,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선행특허권자의 실시허락(라이선스 계약)을 받지 않고 생산·판매할 경우 선행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실 때에는 본인의 독창적인 개량 구성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행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능성이나 선행특허의 무효 가능성, 회피설계 여부를 변리사와 함께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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