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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유명 브랜드 무단 도색과 상표권 침해 쟁점

참고 영상

아파트 외벽에 래미안 도색하면 상표권 침해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외벽에 ‘래미안’ 등 유명 브랜드 문양을 무단으로 도색하고 이름을 변경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변리사 1% 인싸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와 명칭 변경 논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존 ‘뜨란체’ 아파트 외벽에 래미안 특유의 문양과 색상(초록색과 흰색)을 도색하고 ‘삼성 산’이라고 표기한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인 삼성물산의 명칭을 그대로 쓰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의식하여 ‘물’ 자를 뺀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시 브랜드 명칭은 부동산 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힐스테이트, 래미안, 롯데캐슬 등 상위권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는 인접한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프리미엄 때문에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단지명을 인근의 유명 아파트 브랜드나 특정 펫네임(Pet Name)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칭 관련 상표권 분쟁 사례

아파트 단지명 변경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접한 재건축 조합 간의 분쟁과 상표 사냥꾼에 의한 선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파크힐스 가처분 사례

‘옥수 이편한세상’ 측이 ‘파크힐스’라는 상표권을 먼저 확보한 후, 인접한 ‘금호 이편한세상’ 측이 동명의 펫네임을 사용하려 하자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건축물 외벽, 출입구 현판 표시 및 분양 홍보물 배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3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사례

재건축 조합이 공모전을 통해 ‘올림픽 파크 포레’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조합과 관련없는 제3자가 해당 명칭을 미리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상표권 침해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최종 명칭을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변경하여야 했습니다.

유명 건설사들 역시 자사가 시공하지 않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서 무단으로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당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브랜드를 쓰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 아파트의 상품성과 서비스표 보호

상표법상 ‘상표’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동 가능한 유체물(상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아파트나 건축물과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실무 견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물 자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힐스테이트, 래미안, 롯데캐슬과 같은 유명 브랜드는 어떻게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볼 실익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 분양업’ 또는 ‘아파트 건설업’이라는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3항). 즉, 아파트 분양 사업이나 시공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타 시행사나 건설사)가 해당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입주민의 무단 도색과 서비스표 침해 성립 여부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벽에 유명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색하는 행위가 건설사의 건물 분양업 상표권(서비스표) 침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비스표 침해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 독립해서 상거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거주 중인 일반 입주민들이 단지 외벽을 새로 칠하는 행위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및 시공 용역을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선 ‘파크힐스’ 가처분 결정에서 건축물 외벽 표시를 금지한 바 있으나, 이는 아파트 분양업을 영위하는 재건축 조합 간의 상업적 쟁송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분양업의 일환이 아닌, 일반 입주민의 비상업적인 단순 외벽 도색 행위가 서비스표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한상은 변리사의 한마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존 아파트 외벽에 유명 브랜드를 도색하는 행위는 상거래 대상이 되는 분양업이나 건설업의 서비스 제공 행위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서비스표) 침해 주장이 온전히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벽 표시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부재한 상황이며 상표권 침해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리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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