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진 편집 어플이나 포토샵을 이용해 특정 정보를 텍스트로 정리하고 이미지화했을 때,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표기를 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별도의 등록이나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비교적 낮은 기준입니다.
이미지에 담긴 텍스트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나 정보의 나열에 그친다면, 그 문구 자체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문구는 예술적 표현에 비해 창작성을 인정받는 기준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보를 요약하고 배열하는 방식에 독자적인 표현 형식이 담겨 있거나, 도형·삽화·고유한 레이아웃이 결합되어 있다면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표기, 즉 ⓒ 표시는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표기가 없어도 창작 시점부터 권리는 이미 발생합니다. 다만 표기를 해 두면 침해자가 저작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고, 침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한 텍스트 자체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편집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에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무단 공유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 표기는 이후 대응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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