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책 낭독 방송의 저작권 침해와 정당한 인용 성립요건

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Q.책 읽어주는 방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평소 독서를 즐겨하며 타인과 도서 관련 의견을 나누고자 책 읽어주는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발췌는 허용된다는 내용을 접하였으나, 허용되는 발췌의 객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저작권
A.답변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낭독 및 송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도서 콘텐츠를 낭독해 방송으로 송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용의 범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저작권법 제16조) 및 공중송신할 권리(저작권법 제18조)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도서 내용을 낭독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녹화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범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종관계의 성립입니다. 질문자님의 비평이나 해설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인용되는 책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적인 용도에 그쳐야 합니다.

둘째, 인용의 필연성입니다. 해당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는 비평이나 설명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책의 줄거리를 전달하거나 인상적인 문구를 공유하려는 목적은 이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방송만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잠재적 구매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인용의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크며, 질문자님의 독창적인 해석과 비평을 위주로 구성하고 책의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인용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인용 시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책 낭독 방송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창작적 내용이 주가 되는 비평 목적의 최소한의 인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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