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인싸이트

특허 등록 요건과 권리범위, 라이트펜과 아마존 원클릭 특허 사례

이번 칼럼의 질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품을 만들어 작동을 증명해야 특허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펜에 조명을 다는 아이디어를 예로 들어, 친구가 묻고 한상은 변리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특허 등록 요건과 권리범위를 풀어 보았습니다.

참고 영상

라이트펜 아이디어에서 아마존 원클릭 특허까지

펜에 조명을 다는 아이디어를 놓고 특허가 되는 조건을 하나씩 짚어 갑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아이디어만으로 받는 특허, 아마존 원클릭 특허까지 대화로 이어집니다.

Q.펜에 조명을 다는 아이디어, 이것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펜은 어두운 곳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펜에 조명을 달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펜에 조명을 더한 구성이 공개된 적 없다면 그것만으로 등록될 수 있고,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조명을 켜는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펜에 조명을 다는 구성이 그때까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미 펜에 조명을 단 제품이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명을 켜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떠올리기 어려운 구조여야 합니다. 검지가 닿는 곳에 버튼을 두어 누르면 켜지게 하거나, 펜을 딸깍 눌러 켜거나, 위쪽 버튼을 누르거나, 펜을 돌려 켜는 방식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어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펜 안에 조도 센서를 넣어 어둠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구성이라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한 방식에 한정됩니다

조도 센서로 어둠을 감지해 조명을 켜는 방식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그 권리는 빛을 감지해 신호를 받아 조명을 켜는 구성에만 미칩니다. 방식이 다르면 같은 펜이라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잡았는지가 그대로 권리의 경계가 됩니다.

Q.제품을 만들어 증명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만으로 등록이 되나요?

저는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특허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설계도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답변
특허는 시제품이나 설계도 없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제품을 만들어 사용 가능함을 증명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나 시제품이 없어도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 펜을 양산하려 할 때 조도 센서가 커서 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에서는 그런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허가 찾는 것은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이고, 그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낸 사람을 보호합니다.

Q.지금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데도 특허가 되나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단계라면, 그래도 특허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나중에 실시할 가능성이 이어지기만 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조도 센서가 지금은 커서 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센서가 작아지면 펜 안에 넣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이 기술은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실시할 가능성이 이어지기만 하면, 명백히 안 되는 것이 아닌 한 실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과 무관하게 아예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지구 전체를 필름으로 감싸는 방법은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휘발유 1리터로 평생 동작하는 무한동력 기계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과학 법칙에 위배되어 실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Q.등록한 특허가 평생 유지되나요?

정말 앞서 나가는 아이디어를 하나 등록해 두면, 그 권리가 평생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특허권은 20년으로 제한되고, 그 뒤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독점권을 받으면 그 발명은 특허권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독점권은 20년으로 제한됩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고, 특허권자에게 남는 권리는 없습니다.

시대를 크게 앞서 20년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특허를 냈다면, 권리가 사라진 뒤에 제품화가 이루어져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00년 전에 누군가 스마트폰을 특허로 냈다면 그는 시대를 앞선 사람이지만, 통신 개념조차 자리 잡지 않은 그 시대에는 아무도 실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특허는 공개된 채 권리는 소멸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료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 행위나 약사의 조제 행위에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 위에 특허를 앞세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Q.20년이 지나야 공개되나요? 지금도 옛날 특허들이 공개되고 있는 건가요?

독점을 못 하게 되는 20년이 지나야 특허 내용이 공개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도 예전 특허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특허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공개 시점은 20년이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출원한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는 되었으나 심사 결과 등록이 거절되면, 공개만 남고 권리는 얻지 못합니다.

Q.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개는 되었지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크게 신규성과 진보성 문제입니다.

신규성은 새로워야 한다는 요건입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출원하기 전에 완전히 똑같은 것이 공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책상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형태가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면 같은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성입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보았을 때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와 모니터를 더한 구성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컴퓨터를 쓰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던 조합이라면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처럼 무선 이어폰을 컴퓨터에 연결해 쓰는 방식을 그때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Q.그러면 특허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인가요?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A.답변
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 500만 원가량이 들지만, 독점성이 분명한 기술이라면 큰 부담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진입 장벽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를 모두 거치면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다만 독점성이 분명한 기술이라면 그 정도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다른 누가 만들려 해도 특허권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입니다.

아마존 원클릭 특허

10년 전의 인터넷 쇼핑을 떠올리면, 물건 하나를 사는 데도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양말을 사고 다시 장갑을 사려면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아마존은 1997년에 이른바 원클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 번 결제한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에 다른 물건을 살 때 저장된 정보로 한 번의 클릭만에 결제를 끝내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러 쇼핑몰에서 쓰는 바로 결제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마존은 이 특허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반에 넓게 걸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결제하려 하면 이 특허에 닿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를 무효로 돌리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애플도 약 100만 달러에 라이선스를 받아 자사 서비스에 적용했습니다. 이 특허는 출원 20년이 지난 2017년에 소멸했습니다.

권리범위는 청구항의 문장이 정합니다

특허의 권리범위는 문장으로 적습니다. 그 문장에 담긴 부분만 권리가 됩니다(특허법 제97조). 아마존은 원클릭 특허의 권리범위를 단 한 번의 동작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한 번의 클릭만으로라고 좁게 적었다면, 옆으로 미는 동작이나 화면 터치, 지문 인식처럼 클릭이 아닌 방식으로 피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작만으로라고 넓게 적었기 때문에 터치든 미는 동작이든 지문 인식이든 모두 그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허는 청구항의 문장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 용어 하나를 어떻게 적느냐가 나중에 그 특허가 미치는 범위를 좌우합니다. 어떤 표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는 특허로 공격하고 방어해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침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한상은 대표변리사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상담 문의
02-6007-2132
같은 쟁점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여쭤본 뒤에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접수된 문의는 실무진 배당 없이 대표변리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
채터 콘솔에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