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온라인 활동 중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네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물 추가’ 기능으로 타인의 게시물을 제 스토리에 공유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웹툰 앱 내 캡처 기능이나 게임 화면 캡처로 저장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유튜브 댓글을 캡처하여 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인가요?
유튜브 동영상을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촬영하여 개인 소장용으로 보관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인 ‘복제권'(제16조)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할 권리인 ‘공중송신권'(제18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캡처하여 저장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외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권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침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한 타인 게시물 공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게시글을 직접 캡처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복제(제16조)에 해당하고, 이를 다시 본인 스토리에 업로드하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내부의 정식 기능인 ‘게시물 추가’를 이용한 공유나 단순 링크(URL) 연결 방식은 원본 게시물로 이동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중송신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제28조)이나 저작권자의 통상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포섭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웹툰 및 게임 캡처 이미지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설정
웹툰 장면이나 게임 화면을 캡처하여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제16조)에 해당하며,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이 배제된 순수한 개인 프로필 설정은 비영리적·사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원작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 및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문제 될 소지가 낮습니다.
3. 출처 표시 후 유튜브 댓글 SNS 게시
유튜브에 게시된 댓글은 문장이 지극히 짧거나 상투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경우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어문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댓글의 표현에 작성자 고유의 개성과 사상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무단 게재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댓글에 대한 비평이나 개인 의견을 덧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캡처하고, 출처를 명확히 명시(제37조)하여 게시한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4. 유튜브 동영상 화면 녹화 및 개인 소장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제16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화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재업로드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 소장용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해당 영상 자체가 불법 복제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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