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등록된 건축용 ‘복합댐퍼’ 특허, 진보성 결여로 등록무효 심결
특허심판원 주요 심판 사례 선정 및 파이낸셜뉴스 언론 보도
파이낸셜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하여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건축 구조물 감쇠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 의뢰인이 경쟁사의 2009년 등록 ‘복합댐퍼’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음에 따라, 해당 특허의 진보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심결을 이끌어내고 공식 주요 심판 사례로 선정된 승소 사안입니다.
관련 기사 보도 내용파이낸셜뉴스 2022.05.19(주)미도진흥, ‘복합댐퍼’ 특허 놓고 특허분쟁.. 특허심판에서 승소
- 2009년 등록된 건축용 ‘복합댐퍼’ 특허 상대 등록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선행기술로부터 용이 도출… 진보성 인정될 수 없어”
- 특허심판원 제52부, 피청구인 특허 등록무효 심결
- 장기 유지 특허 무효화 법리 인정받아 특허심판원 주요 사례 공식 선정
특허심판원 공식 공보특허심판원 제52부 심결 (주요 심판 사례)특허심판원 주요 심판 사례 공보 게재
- 심판부: 특허심판원 제52부 (심판장 이병재)
- 사건 대상: 건축 구조물 감쇠용 ‘복합댐퍼’ 등록특허 무효심판
- 심결 요지: 선행기술과의 결합 용이성에 따른 진보성 부정 (등록무효)
- 선정 취지: 10년 이상 유지된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분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10년 이상 유지된 특허의 진보성 결여 입증
의뢰인은 건축 구조물 감쇠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경쟁사로부터 2009년에 등록된 ‘복합댐퍼’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전달받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 후 오랜 기간 유지된 권리였으나, 청구범위의 기술적 구성을 분해하여 선행기술들과 대조한 결과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결여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 제52부는 제출된 선행기술 결합 논리를 받아들여, 해당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법원 판결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승소사례무효 확정사례 보기 →특허심판원 주요 심판 사례 선정
이번 심결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특허라도 선행기술 분석을 통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규명한 법리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허심판원 주요 심판 사례로 선정되어 공식 소개되었습니다.
- 장기간 등록 유지된 특허라도 진보성 결여 법리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선행기술들과의 구체적 결합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특허라도 권리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 주요 심판 사례로 선정되어 법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한 심결 인용에 그치지 않고 심판원의 공식 주요 사례로 채택되어 유사 사건의 선례적 가치를 확보하였습니다.
- 기술의 외형적 차이가 아닌 청구범위의 본질적 진보성을 대조하는 작업이 주효하였습니다. 복합댐퍼의 세부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선행기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도출 가능성을 입증하여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경쟁사로부터 장기 등록된 특허에 기한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무효 가능성부터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권리의 존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원 전 선행기술의 결합 용이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특허 분쟁일수록 기술의 외형적 차이를 넘어 청구범위의 본질적 진보성을 파악하는 법리적 분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정밀한 선행기술 대비를 통해 정당한 심결을 이끌어내고, 특허심판원 주요 사례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사업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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