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소송ㆍ심판 사례

복합댐퍼 특허 무효소송 승소사례 (특허법원 2022허3830)

사건 개요CASE SUMMARY
사건 종류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관할특허법원 제2부
사건번호2022허3830
선고일2023. 3. 10. 선고
의뢰인제연 댐퍼 제조업체 (피고)
상대 대리인6大 로펌
결과무효 확정

I.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제연설비에 쓰이는 제연 댐퍼와 차압조절댐퍼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복합댐퍼’ 특허의 권리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2020가합558390)을 냈습니다. 이 침해소송은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2월 21일 이 특허가 한 석사학위논문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5월 12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심판원 심결복합댐퍼 특허 무효심판 승소사례특허심판원 2022당482무효 확정사례 보기 →

상대방이 2022년 6월 20일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측은 피고로서 대응하였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은 복합댐퍼가 송풍기 앞에서 건물 전체의 풍량을 조절하는 제품이라 논문의 댐퍼와 다른 물건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심결이 취소되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고, 그동안 침해소송도 계속 다투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특허(제1102928호)의 출원일은 2009년 8월 21일, 등록일은 2011년 12월 29일입니다. 한 틀 안의 날개 일부는 자동개폐장치로, 나머지는 수동개폐기로 여닫는 댐퍼에 관한 발명입니다.

II. 핵심 쟁점

무효의 근거는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 실린 개선된 자동차압댐퍼(선행발명 1)였습니다. 논문의 공개 시기는 월 단위로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 전에 한밭대학교 도서관에서 원문 서비스 게시일이 2009년 7월 10일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상대방도 이 증거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특허법원도 이 날에 공지된 논문으로 보았습니다.

논문의 자동차압댐퍼는 모터로 여닫는 방연풍속부와, 개구율을 맞춘 뒤 고정해 두는 작은 차압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상대방은 이 특허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보성은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앞선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의 ‘복합댐퍼’는 수동 개폐날개들과 자동 개폐날개들을 함께 구비하되 ‘송풍기 앞에 위치’하여 건물 전체 제연구역에 외기를 공급하는 ‘풍량조절댐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2허3830 판결

상대방이 든 근거는 셋이었습니다. 첫째는 ‘복합댐퍼’의 뜻입니다. 명세서에 송풍기 앞 설치가 거듭 나오고, 구 화재안전기준도 그 자리의 댐퍼를 풍량조절댐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합댐퍼도 풍량조절댐퍼로 좁게 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송풍기 앞’이라는 한정입니다. 제2항의 댐퍼는 건물 전체의 송풍량을 조절하므로 부속실마다 다는 논문의 댐퍼를 옮겨서는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는 차압부의 기능입니다. 차압부는 솔레노이드로 열리고 면적이 아주 작아, 수동으로 여닫는 여러 날개로 바꾸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쟁점은 결국 물건의 설치 위치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복합댐퍼를 송풍기 앞의 댐퍼로 좁혀 읽을 수 있는지, 제2항의 설치 위치가 발명의 구성이 되는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검토

청구범위와 선행문헌을 다시 읽은 결과

  1. '복합댐퍼'의 뜻

    청구항 제1항과 제4항에는 복합댐퍼의 설치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송풍기 앞 설치는 종속항인 제2항에만 들어 있었고, 명세서에도 ‘복합댐퍼’를 따로 정의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댐퍼’는 사전에 ‘공기의 방향·속도·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도관(덕트)내에 설치된 수동 혹은 자동식 장치’로 올라 있었습니다. ‘복합’의 사전 뜻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침’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송풍기 앞'이라는 한정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물건 자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찾아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물건의 용도를 한정한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례 일곱 건도 모았습니다. 송풍기 토출구 앞에 댐퍼를 두어 송풍 라인의 풍압에 따라 공기를 막거나 보내는 등록실용신안(2006년 12월 4일 공고, 선행발명 2)도 찾아냈습니다.

  3. 차압부의 기능

    논문 63쪽에서 차압부의 개구율을 개구조정나사로 수동 조절한 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다는 기재를 확인하였습니다. 65쪽에는 솔레노이드 없이 계속 열어 두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법적 해석 때문에 솔레노이드를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III. 변론 전략

청구범위에 설치 위치를 한정하는 기재가 없다는 점에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복합댐퍼’는 사전 뜻 그대로 자동과 수동으로 움직이는 날개가 합쳐진 댐퍼라는 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송풍기 앞 설치는 종속항에 따로 적힌 사항이므로, 이를 끌어와 독립항을 좁혀 읽을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는 설치 위치가 물건인 복합댐퍼의 날개나 링크기구를 바꾸지 않으므로 발명의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를 따지더라도 선행발명 2와 결합하면 쉽게 도출된다는 예비적 주장도 제시하였습니다.

차압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동안 차압부가 고정된 채 일정한 풍량을 내므로 수동작동개폐날개와 기능이 같다고 짚었습니다. 솔레노이드는 화재 때 차압부를 조정해 둔 위치로 되돌리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도 참고서면으로 덧붙였습니다.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IV.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2023년 3월 10일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를 근거로 한 상대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압부도 솔레노이드로 열린 뒤에는 수동작동개폐날개와 같이 고정된 채 일정한 풍량을 낸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원은 ‘댐퍼’와 ‘복합’의 사전 뜻을 판단 근거로 들면서, 그 출처로 2022년 8월 24일 자 피고 준비서면을 밝혔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복합댐퍼’의 설치 장소나 위치와 관련하여 이를 한정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송풍기의 출구측에 설치되는 풍량조절댐퍼로만 해석할 수 없고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에 기재된 ‘송풍기 앞에 설치되어’는 복합댐퍼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발명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2허3830 판결
이 판단이 의미하는 것

특허법원은 ‘복합댐퍼’의 뜻과 ‘송풍기 앞’이라는 한정을 함께 보면서, 명세서에 나온 설치 예와 청구범위에 적힌 물건의 구성을 갈랐습니다. 상대방의 좁은 해석 논리는 청구항에 없는 설치 위치를 발명의 구성으로 삼으려 한 데서 막혔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년 7월 13일 상고를 기각하여, 특허법원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2023후10354).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복합댐퍼 특허 무효 확정 승소사례대법원 2023후10354상고기각·원심 확정사례 보기 →

V. 시사점

시사점
  • 청구범위에 적히지 않은 설치 위치는 발명을 좁혀 읽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해석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따라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합댐퍼’가 설치 장소나 위치에 한정이 없이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물건 발명에서 설치 위치나 용도의 한정은 그 물건의 구성에 영향을 줄 때에만 발명의 내용이 됩니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발명의 대상인 물건 자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풍기 앞에 설치되어’가 복합댐퍼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선행문헌에 부가 장치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장치를 뺀 구성은 쉽게 도출되는 범위에 듭니다. 선행기술을 바꾸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그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논문에 솔레노이드 없이 계속 열어 두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언급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상담 문의
02-6007-2132
같은 쟁점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여쭤본 뒤에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접수된 문의는 실무진 배당 없이 대표변리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
채터 콘솔에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