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자문

브랜드명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카페 상호 상표등록 절차

Q.카페 이름으로 쓸 브랜드명에 저작권이 있는지,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아일랜드 스톤’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명이나 상호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명칭을 카페 이름으로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사전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 지식재산권, 상표권
A.답변
단순한 브랜드명이나 상호는 저작권이 아닌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동종 업종에 동일·유사한 선행 등록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호나 브랜드명의 법적 보호를 검토할 때 저작권과 상표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어 몇 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브랜드명이나 상호는 저작권법이 아닌 ‘상표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1. 브랜드명의 저작물성 부정과 상표법의 적용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서적의 제호, 노래 제목, 상호, 짧은 표어 등은 글자 수가 극히 짧아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일랜드 스톤’과 같은 브랜드 명칭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인의 명칭이나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보호하는 법률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바로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은 수요자로 하여금 누구의 영업인지 식별하게 하고 타인의 부정한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선행 등록상표 확인의 중요성

카페의 상호로 ‘아일랜드 스톤’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타인이 해당 명칭을 카페업이나 음식점업(상표분류 제43류)에 이미 상표로 출원하거나 등록해 두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43류에 등록해 둔 상태라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간판을 걸거나 SNS 홍보 및 컵홀더 등에 표기하여 영업할 경우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간판 철거 및 포장재 폐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와 실무적 조치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등을 통해 검색한 결과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고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여 상표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출원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인 변리사를 통해 전문적인 유사성 검토와 출원 절차를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70만~80만 원 선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시공이나 간판 제작, 사업자등록에 앞서 ‘아일랜드 스톤’이라는 명칭이 카페업 분야에서 등록 가능한 표장인지,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선행상표 조사를 거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결과는 한상은 변리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리사 | 한상은 대표변리사

한상은 대표변리사는 2013년 변리사시험(49기)에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재직하며, 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해 약 100건 이상의 소송·심판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은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0층
상담 문의
02-6007-2132
같은 쟁점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여쭤본 뒤에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접수된 문의는 실무진 배당 없이 대표변리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문의 →
채터 콘솔에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