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변리사는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연히 대만에서 사용되는 빼이따이라는 제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판매자분의 제품을 확인해 보니 특허와 상표 출원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에서 유행하거나 사용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저작권보다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법 제2조 및 제82조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판매자의 제품에 기재된 특허출원 제10-2024-0084193호는 해당 제품의 기술적 원리나 구조에 대하여 특허 심사가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만 일반에 공개되므로, 그 이전에는 키프리스(KIPRIS) 등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출원 제40-2024-0179020호 역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독점적 지위가 발생하지만, 타인이 이미 출원하여 심사 중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후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상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제품이 국내에서 이미 특허 및 상표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특허나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큽니다. 출원 번호가 실재한다면 향후 권리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키프리스 등을 통해 출원 경과와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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